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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2017.1.25).hwp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332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1.2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6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공기관 지정안은 ‘161월 이후 변화된 경영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ㅇ 신설기관 등은 신규로 지정하고 통폐합된 기관은 지정 해제하며,

 

  기타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 기타공공기관(13)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ㅇ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ㅇ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 유형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161.8조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고,

 

  ㅇ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16, ’17년 경영실적에 대하여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16) 30('17) 35(+5)

     * 준정부기관 : ('16) 89('17) 89(변동없음)

     * 기타공공기관 : ('16) 202('17) 208(+6)

 

금번 2017년도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공통적인 경영지침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2 :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mosfpr@korea.kr

참고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17년도 공공기관332 ’16년 대비 11개 기관 증가

구분

‘16

‘17

 

증감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30

35

+5

 

 

+5

 

시장형

14

14

 

 

 

 

준시장형

16

21

+5

 

 

+5

준정부기관

89

89

 

 

 

 

 

기금관리형

16

16

 

 

 

 

위탁집행형

73

73

 

 

 

 

기타공공기관

202

208

+6

+13

2

5

321

332

+11

+13

2

±5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미래부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산업부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해제

(2)

산림청

녹색사업단

지정 해제

산업부

기초전력연구원

유형

변경

(±5)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2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 (332)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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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토익성적은 필수 항목 입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어학점수 입니다. 영어성적이 토익과 비례하지 않고 영어회화나 프리젠테이션 능력 또한 어학성적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어회화와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일반 대다수 직장인이 말하길 취업하면 영어 쓸일이 없는 부서도 평가나 승진에 반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해외관련 부서에서는 영어회화 능력이 필 수 입니다. 또한 경력직 선발시에도 영어회화 능력을 요구하는 곳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국내경기의 침체로 해외부분을 개척하고 진출하기 위합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원의 해외비즈니스 영어과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총 3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성적에 따른 분반이 되기에 2회차 수강시 동일 등급을 재수강하거나 상위등급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해외비즈니스 영어과정 www.con.or.kr에 전액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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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아침. 어김없이 전국의 일부 중ㆍ고등학교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토익(TOEIC)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일의 단잠을 뿌리치고, 아침 일찍부터 고사장에 찾는 학생과 직장인들로 넘쳐난다. 토익은 매년 200만명의 사람을 시험장으로 향하게 하는 ‘수퍼 파워(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토익은 취업 성공의 지름길로 생각돼 왔다. 영어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 잣대로까지 여겨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토익에 목을 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토익(TOEICㆍ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이렇게 지난 1982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30여년 간을 영어시험의 절대강자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요즘엔 이같은 토익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매년 폭발적 증가 일로였던 응수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대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선 ‘토익무용론’이 나온지 오래다. 취업 준비생들도 토익시험 점수를 올리기보다 영어면접 준비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뿐 아니라 외고 입시에서도 토익이 퇴출된다는 점에서 그 ‘절대 위용’은 반감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7일 토익 주관사인 YBM 한국TOEIC위원회에 공개된 토익 응시생 현황에 따르면, 토익 응시생 수는 지난 2011년 211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208만5874명), 2013년(207만8397명) 등 최근 2년간 계속 하락했다. 여전히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토익 시험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응시생 수가 지금까지 거의 매년 증가만 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연이은 감소세는 이례적이다.

위풍당당하던 토익의 추락 예고는 주변 상황과 관련이 크다. 토익의 ‘대표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5학년도 외국어고ㆍ국제고 입시 자기소개서에서도 토익을 기재하면 안된다.


토익은 미국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가 개발한 시험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1982년 YBM시사가 들여왔고, 기업에서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토익을 영어시험으로 채택하면서 급성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익은 영어 시험의 절대강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문제유출, 응시료 폭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토익 시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 역시 팽배해졌다. 토익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외화낭비가 크다는 문제까지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업들도 토익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토익은 영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공식화됐지만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 실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익 고득점자들 상당수의 영어회화 능력은 기대 이하였기에, 기업들도 토익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토익 점수가 낮아도 합격하는 입사자들이 많을 정도로 토익 점수에 비중을 거의 두고 있지 않다”며 “토익이 취업, 진학의 지름길이라는 공식은 이젠 옛말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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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서 퍼온 동영상!!! 애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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