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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옥내가구공사
. 주방기구공사
. 가전제품

2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
.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 철 및 보온공사
.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창호유리공사
.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 식재공사
. 조경시설물공사
. 관수 및 배수공사
. 조경포장공사
. 조경부대시설공사
. 잔디심기공사
.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 피뢰침공사
. 동력설비공사
. 수ㆍ변전설비공사
. 수ㆍ배전공사
. 전기기기공사
. 발전설비공사
. 승강기설비공사
. 인양기설비공사
.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 태양광설비공사
. 지열설비공사
.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TV공청설비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
.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 제연설비공사
. 방재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석축공사
. 옹벽공사(토목옹벽)
. 배수공사
. 포장공사

5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옹벽공사(건축옹벽)
.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 철골부대공사
.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 점토벽돌공사
. 블록공사
.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 지붕공사
.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 2020. 2. 4., 일부개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

2. 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건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하자분쟁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시행 세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 2020. 4. 24., 일부개정]

39(담보책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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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7.>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 갑문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7, 농어촌정비법2조제6, 방조제 관리법2조제1호 및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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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2개 기관 선정: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고시 제2019-613, 2019. 11. 18.)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

2.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선정 관련 규정: 주택법54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1,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3. 교육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유효기간 1
    - 20630일까지 이수자: 20630211231
   
- 2071일 이후 이수자: 1년간 유효

4. 교육 대상:   
    -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은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
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제4) 분양대행자 업무
    1.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 다만,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

5. 적용대상 사업주체:
    -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함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
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주택법 제2조제10) “사업주체란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 주택건설사업자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벌칙: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교육 수료 여부 확인:
     -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 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직접 패용  
     - 분양승인권자(지자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교육수료 여부 확인 : 2021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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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추첨에 의해 선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2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 >

■ 입주자 선정 방법

. 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7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이하) : 3

)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 2

) 100퍼센트 초과(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퍼센트 초과) : 1

2) 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가목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 2세 초과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3명 이상 : 3

) 2: 2

) 1: 1

2) 무주택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 3년 이상 : 3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3) 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1) 나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전체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 결과 공급신청자가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예고기간: 2018-10-06 ~ 2018-11-14

해당 법령 의견제출은 18년 11월 14일까지 국토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제출입니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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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건영, LH 종심제 ‘위례 A3-3bBL 7공구’ 수주

(주)대광건영 홈페이지  http://www.clickdk.com/main/index.php

 

보유기술자수 117명(중견/중소기업) - 건설업은 300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브랜드명 : 대광로제비앙

2018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67위 대표 조태석 소재지 : 전라도 광주

 

 

위례 신혼희망타운 시공사를 LH에서 최저가로 결정했네요~

공사예정가격 : 732억원(73,290,016,000원)  낙찰가격 : 552억원(55,202,170,000원)

공사 예정금액의 75.32%로 공사해야 되네요~

 

508세대 2가지 타입(전용 44 /59M2)이 있지만 세대당 평균 공사비 1억(108,665,689원)

59M2 타입이 공유면적에 따라 평형이 다르지만 25평이라고 가정시 평당 400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하네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하는데 대형 건설사와 브랜드 가치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기금을 저리 이자를 받으면 매도시 수익공유를 해야 하고, 양도세도 입주민이 내야 하는데~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의 다른 제도로 보는 시각도 있음 : 다른 심사점수는 거의 만점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가격 뿐 ㅠ.ㅠ

기업은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해 VE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아껴 공사를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음.

예: 대학 수능평가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평가하는데, 국어 영어 시험이 쉬어 응시자 전원이 만점자가 되고 만점자 중에서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 수학점수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

수학점수는 만점기준은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제도...

 

500세대 평당 400만원 이상 공사면 공사할만 하겠습니다. 신혼 부부를 위해 하자 없이 잘 지어주세요^^

 

예정가격 대비 75.320%…건양이엔지와 컨소시엄 구성
창사 이래 첫 종심제 물량 가져가…공공시장 적극 공략

광주광역시 소재한 대광건영(대표 조태석)이 ‘위례 A3-3b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를 품에 안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이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대광건영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사로 선정ㆍ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광건영은 예정가격 대비 75.320%인 552억217만원을 투찰해 수주했다. 75%의 지분을 확보하고, ㈜건양이엔지(대표 정해선ㆍ25%)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대광건영은 이로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종심제 대상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게다가 LH가 처음으로 집행하는 신혼희망타운 건설공사를 가져가게 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그동안 LH의 대행개발 및 적격심사낙찰제 물량은 꾸준히 수주해 왔지만 종심제 물량은 처음”이라며 “창사 후 25년간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브랜드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건설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공사는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산1-1 일원 위례신도시에 총 508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짓는 게 골자다.
LH는 연말께 이 공사의 기공식을 열고 신혼희망타운의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출처 : 건설뉴스 정석한기자 jobize@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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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발주주체

 정부, 국가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방공사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도입취지

 □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폐해방지
 □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 기술위주형 낙찰제도 도입

평가단계

 PQ > 종합심사  적격심사 > 종합평가

평가기준

 □ 입찰가격(50)
 □ 공사수행능력(50)
 □ 계약신뢰도(감점)
 □ 입찰가격(35~50점)
 □ 기술 이행 능력(50~65점)

평가항목

가격평가

 입찰금액, 단가, 심사, 물량심사,
 하
도급계약, 시공 계획 심사

 입찰금액, 하도급 적정성 심사

수행능력
평가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 신인도 등

문제점

 □ 대형건설사 유리(기술이행능력 한계)
 □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실적(15)+시공평가결과(15) 비중 과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실질적으론 입찰금액이 낙찰자 선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이름의 최저가 낙찰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해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을 고대해 왔던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종심제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심제 심사기준에서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예정가격 77% 미만 입찰자에게 5점을 감점하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투찰까지 유효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입찰금액의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찰금액들을 산술평균해 균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높은 입찰금액을 더 많이 제외시켜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 낳고 있다.

여전히 낙찰자 선정에 입찰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종심제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종심제 도입 후 참여업체 대부분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있으며 공사수행능력점수에는 건설인력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만점 획득의 도구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결국 가격평가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하기 전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가격 근접이 유사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도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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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2017. 12. 15)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1. 토목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 건축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이상 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

5,000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건축물 용도)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00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00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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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원전 건설당시 설계에 참여하신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원전설계 기술이 거의 전무했을겁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중수로는 원천설계가 캐나다에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KBS 신화창조 등을 보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언론등에서 리히터 규모, 진도등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속도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도 지질상태와 진원지(진앙은 진원지의 지표면)와의 거리에 따라 가속도가 다른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원전은 0.2G 기준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120gal(12%g)이면 0.12G가 되겠습니다.

원전 밑이 진원지가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원전설계기준과 시공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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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항 지진이후 액상화에 대해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사질토 지반이 물처럼 질퍽하게 되고 물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주로 건축기사 토목기사에 시험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사질토는 바다가 모래사장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질토와 점질토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님니다. 일반인은 점토질인지 사질토지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도 시추(boring, 錐)를 통해 토질조사를 합니다. 토질과 지질은 구별이 됩니다. 지질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룬 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1. 액상화 : 상실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
2. 과정 : 모래지반에서 충격, 지진, 진동으로 간극수압의 상승, 유효응력이 감소, 전단저항상실
3. 액상화의 종류 : 유동액상화와 동적이동
4. 액상화 평가방법 : 표준관입시험 콘관입시험의 간편예측법, 액상화 확률적 평가, 표준관입시험과 입도분포의 간편예측법, 액상화 가능성 지수
5. 액상화의 영향 : 건물의 부동침하, 가벼운 구조물 부상, 지반의 이동
6. 방지대책 : 탈수, 배수, 입도개량, 전단변형억제, 밀도증대 
 
[해설]
1. 액상화의 정의 및 발생과정
(1)정의
-액상화란 모래지반에서 순간충격, 지진, 진동 등에 의해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전단저항을 상실하고 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을 말하며 액상화 발생시 건물의 부상 및 부동침하가 발생한다.
-액상화는 포화 사질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급작스런 정적(static) 혹은 반복(cyclic) 하중을받게 되면 압축에 의해 과잉간극수압이 발생되고,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인해 전단저항이 대규모로 감소되어 액체처럼 유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발생과정
-자연지반에서 사질토의 경우, 외력이 작용하기 전에 토립자들은 상호 접촉 상태에 있으며 입자간의 상호접촉을통해 외력이 전달된다.
-사질토 지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지표에 있는 구조물에 저항하는전단력을 제공한다. 지진에 의해 발생된 전단력은 사질토에 변형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본래수직방향으로 지지하던 사질토는 포화 사질토의 단위중량을 가지는 액체와 같이 거동하게된다.
-액상화가 발생한 후, 진동하중의 재하가 그치게 되면, 토립자는 재구성과 함께 간극수압이 소산됨에 따라 토체는 다시 안정화(post-liquefaction)를 이루게 된다(이재진 등, 2010). 이때 발생하는 체적변화는 소산된 간극수의 체적과 같다. 이와 같은 토체의 변화과정을 도시하면
 
 
2. 액상화의 종류
(1)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는 낮은 잔류강도를 가진 토체(soil mass) 내의 정적 평형상태가 정적 또는 동적 하중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이다. 즉 토체 내의 정적 평형상태(staticequilibrium)를 위한 전단응력이 토체의 전단강도(shear strength)보다 클 때 발생한다.
-일단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가 진행되면 큰 변형이 발생하고 상당히 빨리 이동하며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모든 액상화 관련 현상 중에서 유동파괴(flow failure)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는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 발생되며, 느슨한 흙에서만 발생되는데 주로 경사지에서 일어난다.
 
(2)동적이동(Cyclic mobility)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은 포화 사질토가 일정한 함수비에서 반복하중을 받아서 일어나는 진행성 연화현상(progressive softening)으로서 1969년 Casagrande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Castro와 Poulos, 1977).
-이는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와는 달리 정적 전단응력이 액상화토(liquefied soil)의 전단강도보다 적은 상태에서 일어나며 변형은 정적 전단응력과 반복 전단응력 모두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변형은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어난다. 측방퍼짐(lateral spreading)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변형은 물에 인접하고 있는 평지나 또는 대단히 완만한 경사지반에서 발생하고 구조물이 있을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의 특별한 경우가 평지 액상화(level-ground liquefaction)이다.
-수평지반에서는 횡방향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수평전단응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평지 액상화는 지반동요(ground oscillation)와 같은 대규모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으나 횡방향 변위는 크지 않다. 평지 액상화(level-ground liquefaction)가 발생하면 지반동요, 지진 후 침하 및 분사 등이 나타난다.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은 느슨한 모래와 조밀한 모래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나 밀도가 증가할수록 변형은 크게 감소한다.
 
3. 액상화 평가 방법
(1) 표준관입시험 및 콘관입시험 결과를 이용한 간편예측법
표준관입시험을 이용한 간편예측법(Seed & Idriss, 1971)은 현장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지진발생 전단응력비와 지반저항 응력비의 관계로부터 액상화발생을 판단하는 예측방법이다.
 
(2) 액상화 확률적 평가(Probability of Liquefaction)
하중과 저항에 따른 안전율로 평가하는 방법의 불확실성이 내재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액상화의 확률론적 평가방법이 제안되었다.

(3) Arias Intensity 방법
Arias intensity는 칠레 기술자 Arturo Arias(1970)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Kayen과 Mitchell(1997)은 Arias intensity는 진동수에 의해 균등하게 개제되어 단순 진동계의 개체에 의해 흡수된 총 에너지는 같으며, 따라서 액상화 가능성을 Arias intensity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4) 표준관입시험과 입도분포를 이용한 간편예측법
우선 입경의 범위가  액상화 발생가능성 범위 안에 있는지를 평가한 후 범위 안에 있는 경우 각 토층의 등가 N치와 등가가속도에 의해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한다
 
(5) 액상화 안전율(Factor of liquefaction, FL)
액상화 안전율(Factor of liquefaction)은 원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원지반의 흙 요소가 가지는 동적 전단응력비(R)와 흙 요소에 작용하는 지진시 전단응력비(L)의 비(F/L)로서 정의하며, 1.0 이하의토층에 대해서는 액상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6) 액상화 가능성 지수(Potential of Liquefaction, PL)
액상화 가능성 지수(PL)는 Iwasaki(1980)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각 토층마다 구해진 FL 값에 가중함수 w ( z)을 곱하여 깊이방향으로 적분한 값이다.
 
4. 액상화의 발생원인
(1)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과 같은 동하중을 받으면 모래의 부피가 감소되어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발생
(2)Coulomb의 법칙에서 유효응력을 상실할 때 액상화 발생
S = C + σtanφ
-S : 전단강도
-C : 점착력
-σ : 파괴면에 수직적인 힘(유효응력)
-tanφ : 마찰계수
-φ : 내부마찰각
모래지반 : S = σtanφ
 
5. 액상화의 영향
(1)건물의 부동침하
(2)가벼운 구조물 부상
(3)지반의 이동
 
6. 방지대책
(1)탈수공법 : Sand Drain공법, Paper Drain공법, Pack Drain공법
(2)배수공법 : Well Point공법, Deep well공법
(3)입도개량 : 치환공법, 약액주입공법
(4)전단변형 억제 : Sheet pile공법, 지중연속벽
(5)밀도증대 : Vibro Floatation공법, Sand Compaction Pile공법, 동압밀공법
(6)기타 : 구조물 자체강성확보, 액상화 가능지역 구조물 축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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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존 하구둑 시설물의 액상화 평가방법 및 평가사례에서 참조함
이종근┃한국시설안전공단 수자원팀 과장, 토질 및 기초기술사
최홍석┃한국시설안전공단 수자원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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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되면 저 손해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했습니다. 집과 건물, 자동차, 인적피해 등이 발생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피해가 발생됩니다.

물적 피해, 기회비용(거주를 못 할 경우, 사업 및 장사를 못 할 경우), 정신적 피해 등

 

하지만 집과 건물은 망가졌을때 보수보강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어쩌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하는 전문기관인 경우 아래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8년 1월 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입법예고 17년 1월)

 

아마 기존 인력 갖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17년까지는 기존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만 점검대상이 였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해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과 치료를 하지만

시설물(집, 건물, 도로 등)은 진단을 해야 어떻게 수리 할 지 나옵니다. 하지만 진단과 보수보강은 회사 면허자체가 다릅니다.

구조적인 지식 없이 경험만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보수보강 업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사람도 구조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르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도 내과, 외과(종합병원에서는 세분화 됩), 안과 나누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설계, 건설현장(공무, 시공, 관리, 지원 등), 구조설계, 안전진단, 인테리어 등으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 내년도 법 개정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 www.con.or.kr 비영리 재단법인인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교육 신청페이지 http://www.con.or.kr/fac/guide/build_01_1.php이고 올해 교육은 12월에만 있습니다.

 

종류 교과목 교과목 내용 세부내용

토목과정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통합지침해설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강재
  • 강재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교량 및 터널
  •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수리 및 항만
  •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교량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터널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댐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항만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시설물별 유지관리 교량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터널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댐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항만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특강 특강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건축과정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통합지침해설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대가산정요령
  • 건축물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내진 건축물 내진
  • 건축물 내진관련 등의 설명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 등의 설명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시설물의 구조 콘크리트 시설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철골 시설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특강 특강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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