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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9%80%EC%98%81%EB%9E%80#undefined

 

3. 국민권익윈원회 http://www.acrc.go.kr

 

4.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

 

5. 청탁금지법 매뉴얼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PDF파일.pdf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한글파일.hwp

 

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청탁금지법_적용대상_기관_및_적용대상자_판단기준.hwp

 

7.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_20161005221401.pdf

 

8. 청탁금지법 FA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럼 A,B,C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A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이 기준 정당한건가요?!

부정청탁내용과 조치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던데, 이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됨,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음.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A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A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


법 적용대상 기관총 40,919개 기관이며, 세부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관 현황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9528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 및 관련 Q&A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29

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30

청탁금지법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31

청탁금지법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3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http://blog.daum.net/loveacrc/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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