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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발주주체

 정부, 국가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방공사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도입취지

 □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폐해방지
 □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 기술위주형 낙찰제도 도입

평가단계

 PQ > 종합심사  적격심사 > 종합평가

평가기준

 □ 입찰가격(50)
 □ 공사수행능력(50)
 □ 계약신뢰도(감점)
 □ 입찰가격(35~50점)
 □ 기술 이행 능력(50~65점)

평가항목

가격평가

 입찰금액, 단가, 심사, 물량심사,
 하
도급계약, 시공 계획 심사

 입찰금액, 하도급 적정성 심사

수행능력
평가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 신인도 등

문제점

 □ 대형건설사 유리(기술이행능력 한계)
 □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실적(15)+시공평가결과(15) 비중 과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실질적으론 입찰금액이 낙찰자 선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이름의 최저가 낙찰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해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을 고대해 왔던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종심제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심제 심사기준에서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예정가격 77% 미만 입찰자에게 5점을 감점하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투찰까지 유효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입찰금액의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찰금액들을 산술평균해 균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높은 입찰금액을 더 많이 제외시켜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 낳고 있다.

여전히 낙찰자 선정에 입찰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종심제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종심제 도입 후 참여업체 대부분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있으며 공사수행능력점수에는 건설인력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만점 획득의 도구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결국 가격평가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하기 전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가격 근접이 유사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도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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