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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추첨에 의해 선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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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2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 >

■ 입주자 선정 방법

. 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7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이하) : 3

)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 2

) 100퍼센트 초과(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퍼센트 초과) : 1

2) 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가목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 2세 초과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3명 이상 : 3

) 2: 2

) 1: 1

2) 무주택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 3년 이상 : 3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3) 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1) 나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전체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 결과 공급신청자가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예고기간: 2018-10-06 ~ 2018-11-14

해당 법령 의견제출은 18년 11월 14일까지 국토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제출입니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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