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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2017. 12. 15)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1. 토목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 건축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이상 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

5,000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건축물 용도)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00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00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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