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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발생으로 피해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횟수·강도 증가···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깨졌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600회 이상 여진 발생 1978년 지진 6회→ 2016년 252회 '대폭 증가' 규모 3.0 이상 지진도 40년 간 6배 가량 늘어"한반도 지형 변화중···더이상 안전지대 아냐"

 

이미 한반도 단층도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인지를 예상 할 수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한반도 단층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반도 주요 지진원 발생 매커니즘 및 수평응력
상태 규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 API 서비스는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질관련 주제도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MashUp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Open API (WMS : WebMapService(v1.1.1))

● SRS : EPSG:4326

●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WMS URL 및 주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제도항목

지질도

WMS : http://mgeo2.kigam.re.kr/geoserver/Geology_map_service/wms
25만 지질도 Geology_map_service:S_250K_Geology_Map
100만 지질도 Geology_map_service:S_1M_Geology_Map

○ Open API 활용 - QGIS

○ Open API 활용 - ArcGI

  • 1. QGIS 실행 후 상단 '레이어' 메뉴에서 'WMS/WMTS 레이어 추가...'(Ctrl+Shift+W)를 실행한다.

    2. '새로 만들기'버튼 실행 후 나타나는 '새로운 WMS 연결 만들기' 창에서 이름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URL에 'http://mgeo2.kigam.re.kr/geoserver/Geology_map_service/wms'로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3. '서버에서 레이어를 추가'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여 아래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4.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QGIS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하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친화적 오픈 소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입니다. QGIS는 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 (OSGeo)의 공식 프로젝트에서 Lunux, Unix, Mac OSX, Windows, Andoid에서 동작하며 수많은 벡터, 래스터, 데이터베이스 포맷과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기에 인간이 조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국내 건축물의 면진과 내진과 제진

대부분의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내진구조 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에서 늑근을 보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지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고층일 경우 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서 지진의 주파수에 따른 주기가 깁니다. (교량도 같은 원리)
주기가 길수록 건물은 위험합니다.
이유는 주기가 길면 가운데서 중첩이 발생할 확율이 높아 지죠.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질수 있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내진 구조에는 현재 세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내진구조는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다 내진구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모든 부분이 콘크리트로 일체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진동이나 충격이 건물 구조체가 고르게 받아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제진 구조는 고층 빌딩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본 고층건물이나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지은 고층건물중 가운데 부분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시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경우엔 건물안에 지진의 진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진도를 측정하여 건물내부의 구조물로 진동을 상쇄시키는 구조입니다.

면진구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일본 같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선 많이 사용하지요.
면진 구조는 건물을 지을때 바닥에 적층고무나 고무블록을 설치하여 건물과 지반을 분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면 지진 발생시 설치한 면진장치로 인하여 땅만 진동할뿐 건물은 안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프링위에 건물을 올려놓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지식인기탱(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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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쉐어 드라이버 가입시 프로모션 코드안내입니다.


혹시 드라이버로 가입하려고 하셨다면 가입전에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입했습니다. 5만원 날라갔지만 ㅠ.ㅠ. ~~~


우버 쉐어가 9월 부터 시행을 했네요^^

 


기사인 드라이버가 더 많치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지만 드라이버가 많아져야 이용객(라이더)도 많아지겠지요^^

탈 사람이 어플 실행했는데 차량이 많아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회사가 강남구라서 신청을 했는데 단점이 있네요~

출발지가 강남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확대할꺼라고 합니다.


혹시 카플시 자기 차량을 가진 분이 드라이버로 가입하고 싶다면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kb9zvc 입니다.



초대된 친구가 10회 운영하면 서로에게 각각 5만원 지급이고 여러명 가입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답니다. 직접 초대도 됩니다.

일정 금액이 소진되면 프로모션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버 가입하니 선물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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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폰트 30종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글꼴 사용 영역(로고, 간판, 포스터, 영상, 자막, 책, 발표물, 웹사이트 디자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장지 등)에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0개의 폰트를 소개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해당 서체를 사용한다면 뒤에 어떤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된 게시물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적어두는 매너를 지켜준다면 좋을 것이다.

우선 관공서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10가지의 폰트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남산’ ‘서울한강’체, 포천시의 ‘막걸리’ ‘오성과한음’체, 아산시의 ‘이순신체’, 부산광역시의 ‘부산바다체’, 제주도청의 ‘고딕’ ‘명조’ ‘한라산’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체’ 등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글꼴을 제작해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4개의 기업이 내놓은 8개의 폰트가 있다. 배달의민족의 ‘도현’ ‘주아’ ‘한나는 열한살’체와 야놀자의 ‘야놀자 야’체, 스포카의 ‘한 산스’체, 비비트리의 ‘고딕’ ‘나무’ ‘손글씨’체 등이며 시선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글꼴들이라는 특색이 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업로드된 것 중 ‘나눔글꼴 8종’과 조선일보사의 ‘조선명조체’ 외에도 ‘다래손글씨’ ‘큐트신민상체’는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보장되는 서체다. 특히 다래손글씨, 큐트신민상은 개인적으로 작업한 폰트 디자이너가 무료 공개한 글꼴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구글과 어도비가 합심하여 만든 ‘노토산스 CJK’체는 기본적으로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 모두 호환되는 글꼴이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작할 때 생기는 글꼴 병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서 하단의 링크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타국어를 확장한 폰트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포처

글꼴명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남산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고딕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gothic.htm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명조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myeongjo.htm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서체 

 https://www.kywa.or.kr/about/about08.jsp

 스포카

 스포카 한 산스체

 http://www.spoqa-han-sans.com/

비비트리 

 비비트리 고딕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조선일보 

 조선일보 명조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9604

네이버 

 네이버 나눔고딕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고딕 에코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고딕 코딩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바른고딕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명조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명조 에코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구글 

 구글 노토산스 CJK

 http://www.google.com/get/noto

 서울특별시

 서울 한강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포천시 

 포천 막걸리체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포천시 

 포천 오성과 한음체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아산시 

 아산시 이순신체

 http://www.asan.go.kr/font

부산광역시 

 부산 바다체

 http://www.busanbadattf.com/

제주도청 

 제주 한라산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hallasan.htm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도현체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주아체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한나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야놀자체 

 야놀자체

 http://cast.yanolja.com/detail/2171

비비트리

 비비트리 나무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비비트리

 비비트리 손글씨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네이버

나눔 손글씨붓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 손글씨펜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개인 디자이너

 다래 손글씨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7623#

 개인 디자이너

 큐트신민상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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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9%80%EC%98%81%EB%9E%80#undefined

 

3. 국민권익윈원회 http://www.acrc.go.kr

 

4.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

 

5. 청탁금지법 매뉴얼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PDF파일.pdf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한글파일.hwp

 

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청탁금지법_적용대상_기관_및_적용대상자_판단기준.hwp

 

7.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_20161005221401.pdf

 

8. 청탁금지법 FA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럼 A,B,C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A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이 기준 정당한건가요?!

부정청탁내용과 조치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던데, 이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됨,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음.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A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A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


법 적용대상 기관총 40,919개 기관이며, 세부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관 현황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9528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 및 관련 Q&A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29

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30

청탁금지법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31

청탁금지법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3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http://blog.daum.net/loveacrc/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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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 신문

전정윤 김지훈 기자 ggum@hani.co.kr

등록 : 2014.04.03 20:36수정 : 2014.04.03 22:29

※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2011년 8270명→2013년 1만4975명
12개 대학, 미수강 학생한테도
10만원~27만원 받아
12개 대학은 ‘의무 수강’ 요구

연세대생 정아무개씨는 2014년 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채웠는데도 졸업하지 않았다. 대신 ‘졸업유예생’이 됐다. 고시와 구직에 거듭 실패하자 막막한 심정으로 붙잡은 지푸라기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졸업 이후 ‘공백의 시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까 두려웠어요. 사회인도 아닌데 졸업해버리면 벼랑 끝에 몰릴 것 같았구요. 졸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백수’ 시대,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추고도 학교에 남는 ‘졸업유예생’이 2년새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3일 교육부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전 졸업유예제를 실시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26곳의 졸업유예 신청자가 2011년 8270명에서 2013년 1만4975명으로 늘었다. 81% 증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2169명이 졸업유예를 신청했다. 2학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숫자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지금껏 33개 대학에서 1만5239명이 졸업을 유예했다.

 

3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대학 구내의 취업게시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 신청학생이 몇 년 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국 대학의 졸업유예 현황이 통계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졸업유예란 졸업 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이 학교의 승인을 얻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다. 대학이 자율 도입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부 통계조차 없었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때 대졸 실업자 감소 대책 차원에서 등장했는데,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유는 정씨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취업준비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족한 스펙을 쌓으려고’(50.8%), ‘막연한 두려움’(46.1%), ‘기업의 졸업생 기피 현상’(45.3%), ‘인턴 선발 때 졸업예정자 선호’(25.4%), ‘직무 경험을 쌓으려고’(15.5%), ‘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12.6%), ‘학교 도서관 등 시설물 이용 가능’(9.6%) 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 졸업유예생은 미취업도 서러운데 대학들의 ‘냉정한 셈법’ 탓에 추가 비용까지 짊어져야 하는 처지다.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는 33개 대학 가운데 약 73%인 24곳이 따로 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2곳은 미수강 학생한테도 10만~27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12개 대학은 졸업 요건을 채웠는데도 의무적으로 수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대학 쪽이 과목당 30만~70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안 의원실은 추산했다.

 

연세대도 졸업을 연기하려면 수강이 ‘필수’다.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전공별로 다르지만) 최소 납부 금액은 50만원선”이라고 밝혔다. 2013년 졸업을 미룬 연대생은 3141명이다. 최소 기준을 적용해도 이들한테서 거둬들인 등록금이 15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씨도 오로지 졸업을 미루느라 60만원을 내고 교양 수업 한 과목을 듣고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회사원인 언니한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수업은 별 의미가 없다. “마지막 학기 추가 수업인데다 취업 준비도 바쁜데 누가 제대로 수업을 듣겠어요?”

 

더욱이 졸업유예 비용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청년백수’한테 더 큰 부담이다.

수원대생 안아무개씨는 학자금 대출이 안 돼 부모한테서 ‘9학기 등록금’ 5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졸업유예 뒤 인턴 자리를 얻어 학교에 갈 일이 없다. 학교에선 “인턴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안 의원은 “어려운 취업 문턱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 졸업유예 비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대비 국가기간전략산업 교육안내

 

기업은 인력충원시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치로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 중 필요한 Spec은 직무적성능력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인성(팀웍), 관련 전공 지식과 자격증입니다.

 

본인이 나아갈 직무를 미리 교육받을 수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재)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국비무료교육이고 최대 30만원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양재역 근처)이고 전화는 02-572-7123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육과 사업별 플랜트교육 2종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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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정부 제도 및 정책입니다.

 

 

         2014 달라지는 제도.pdf

 

 

 

 

<보건의료 분야>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 4대 중증질환‘ 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 필수 급여’ 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겠습니다.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고,

’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됩니다.

 

‘ 13년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 14년부터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백신은 B형간염, 수두, Hib 등 11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 약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백신(11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 Tdap, Hib 또한,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어린이 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국정약속 실천 사례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 15년은 70세 이상, ’ 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14.7월∼, 4개 시군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20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2012.12.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2014.1.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기준 참고)

 

 

 

<복지 분야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 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8개 기관 :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 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 13년) 20개 지역, 21백명 → (’ 14년) 80개 지역 , 100백명

’ 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육·노인 분야 >

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되었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제외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이 넘는 분들은 월 38,250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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