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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2개 기관 선정: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고시 제2019-613, 2019. 11. 18.)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

2.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선정 관련 규정: 주택법54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1,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3. 교육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유효기간 1
    - 20630일까지 이수자: 20630211231
   
- 2071일 이후 이수자: 1년간 유효

4. 교육 대상:   
    -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은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
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제4) 분양대행자 업무
    1.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 다만,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

5. 적용대상 사업주체:
    -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함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
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주택법 제2조제10) “사업주체란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 주택건설사업자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벌칙: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교육 수료 여부 확인:
     -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 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직접 패용  
     - 분양승인권자(지자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교육수료 여부 확인 : 2021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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