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2개 기관 선정: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고시 제2019-613호, 2019. 11. 18.)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
2.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선정 관련 규정: 「주택법」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3. 교육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유효기간 1년)
- 20년 6월 30일까지 이수자: 20년 6월 30일∼ 21년 12월 31일
- 20년 7월 1일 이후 이수자: 1년간 유효
4. 교육 대상:
-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은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
ㅇ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제4항) 분양대행자 업무 |
- 다만,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
5. 적용대상 사업주체:
-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함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주택법 제2조제10호) “사업주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
8. 벌칙: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교육 수료 여부 확인:
-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 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직접 패용
- 분양승인권자(지자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교육수료 여부 확인 : 2021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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