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운로드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2017.1.25).hwp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332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1.2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6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공기관 지정안은 ‘161월 이후 변화된 경영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ㅇ 신설기관 등은 신규로 지정하고 통폐합된 기관은 지정 해제하며,

 

  기타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 기타공공기관(13)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ㅇ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ㅇ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 유형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161.8조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고,

 

  ㅇ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16, ’17년 경영실적에 대하여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16) 30('17) 35(+5)

     * 준정부기관 : ('16) 89('17) 89(변동없음)

     * 기타공공기관 : ('16) 202('17) 208(+6)

 

금번 2017년도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공통적인 경영지침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2 :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mosfpr@korea.kr

참고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17년도 공공기관332 ’16년 대비 11개 기관 증가

구분

‘16

‘17

 

증감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30

35

+5

 

 

+5

 

시장형

14

14

 

 

 

 

준시장형

16

21

+5

 

 

+5

준정부기관

89

89

 

 

 

 

 

기금관리형

16

16

 

 

 

 

위탁집행형

73

73

 

 

 

 

기타공공기관

202

208

+6

+13

2

5

321

332

+11

+13

2

±5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미래부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산업부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해제

(2)

산림청

녹색사업단

지정 해제

산업부

기초전력연구원

유형

변경

(±5)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2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 (332)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728x90

UBER


우버 쉐어 드라이버 가입시 프로모션 코드안내입니다.


혹시 드라이버로 가입하려고 하셨다면 가입전에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입했습니다. 5만원 날라갔지만 ㅠ.ㅠ. ~~~


우버 쉐어가 9월 부터 시행을 했네요^^

 


기사인 드라이버가 더 많치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지만 드라이버가 많아져야 이용객(라이더)도 많아지겠지요^^

탈 사람이 어플 실행했는데 차량이 많아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회사가 강남구라서 신청을 했는데 단점이 있네요~

출발지가 강남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확대할꺼라고 합니다.


혹시 카플시 자기 차량을 가진 분이 드라이버로 가입하고 싶다면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kb9zvc 입니다.



초대된 친구가 10회 운영하면 서로에게 각각 5만원 지급이고 여러명 가입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답니다. 직접 초대도 됩니다.

일정 금액이 소진되면 프로모션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버 가입하니 선물도 주네요^^


728x90

[출처 MS :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2551928#bookmark-b-1]

요즘 듀얼 모니터로 많이 사용하시죠!

두개의 문서를 비교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사무실에서 많이 물어 보셔서 MS정보가 있어 스크랩했습니다.
기존에 엑셀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새 파일은 같은 창에서 열리는데 엑셀을 실행 후 파일 열기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ms버젼이 다를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잘 못 건드리면 os 다시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OS환경별 MS 버젼상관 없이 설정방법입니다.

 

Excel 문서를 새 창에서 여는 방법 [Step by Step]

 
소개
기본적으로 Excel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Excel 문서가 하나의 창에서 실행됩니다. Windows XP에서는 파일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Windows 7 및 Windows Vista에서는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 Excel 문서를 새 창에서 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 1: Windows XP인 경우
Windows XP에서 Excel 2007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1. [시작], [내 컴퓨터]를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2. 내 컴퓨터 화면에서 [도구], [폴더 옵션]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3. 폴더 옵션 화면에서 [파일 형식], 확장명 XLSX [Microsoft Office Excel 워크시트], [고급]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4. 파일 형식 편집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5. 새 명령 화면에서 명령에는 적절한 이름을 입력하세요. 명령을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에는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EXCEL.EXE" "%1"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명령에는 새 창으로 열기를 입력하였습니다).


    주의 1.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EXCEL.EXE" "%1"을 입력할 때 따옴표까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2. Excel 2010인 경우 명령을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EXCEL.EXE" "%1"을 입력합니다.

  6. 파일 형식 편집 화면에서 [새 창으로 열기], [기본값 설정], [확인]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7. 폴더 옵션 화면에서 [닫기]를 클릭하세요.



  8. 새 창으로 열고자 하는 Excel 파일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새 창에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 2: Windows 7 및 Vista인 경우
Windows 7에서 Excel 2010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주의 이 방법에는 레지스트리 수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잘못 수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 단계를 주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 보호 조치로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기 전에 해당 레지스트리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레지스트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백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클릭하여 Microsoft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레지스트리 백업



단계 1: 레지스트리 키 이름 바꾸기

  1. [시작]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regedit를 입력하세요. 상단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regedit]를 클릭하세요.


    주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타나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합니다.

  2. 레지스트리 편집기 화면에서 HKEY_CLASSES_ROOT\Excel.Sheet.8\shell\Open 경로로 이동하세요. [Open]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세요.



  3. Open을 다른 이름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Open-1로 변경하였습니다).



  4. 레지스트리 편집기 화면에서 HKEY_CLASSES_ROOT\Excel.Sheet.12\shell\Open 경로로 이동하세요. [Open]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세요. 



  5. Open을 다른 이름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Open-1로 변경하였습니다).



  6.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닫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세요.

단계 2: 레지스트리 키 추가하기

  1. [시작]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메모장을 입력하세요. 상단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메모장]을 클릭하세요.



  2. 메모장에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 넣으세요.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HKEY_CLASSES_ROOT\Excel.Sheet.12\shell\Open]
    @="열기(&O)"
     
    [HKEY_CLASSES_ROOT\Excel.Sheet.12\shell\Open\command]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EXCEL.EXE\" /m \"%1\""

  3. 메모장 화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4.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확장명이 .reg로 된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파일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으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sheet12.reg로 입력하였습니다).



  5. 바탕 화면에서 [sheet12.reg]를 두 번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주의 1. 사용자 계정 컨트롤메시지가 나타나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합니다.

    2.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6. 레지스트리 키가 추가되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7. [시작] 을 클릭하고 검색 창에 메모장을 입력하세요. 상단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메모장]을 클릭하세요.



  8. 메모장에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 넣으세요.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HKEY_CLASSES_ROOT\Excel.Sheet.8\shell\Open]
    @="열기(&O)"
     
    [HKEY_CLASSES_ROOT\Excel.Sheet.8\shell\Open\command]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EXCEL.EXE\" /m \"%1\""

  9. 메모장 화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10.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확장명이 .reg로 된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이 문서에서는 예시로 파일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으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sheet8.reg로 입력하였습니다).



  11. 바탕 화면에서 [sheet8.reg]를 두 번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주의 1. 사용자 계정 컨트롤메시지가 나타나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거나 [예]를 클릭합니다.

    2.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12. 레지스트리 키가 추가되면 [확인]을 클릭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세요.



  13. 새 창에서 열고자 하는 Excel 파일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새 창에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기존의 열려진 Excel 창에서 [파일], [열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Excel 문서를 열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창에서 실행되고, Excel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하고 [파일],[열기]를 차례대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Excel 문서를 열었을 경우에는 새 창에서 열 수 있습니다. 




728x90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폰트 30종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글꼴 사용 영역(로고, 간판, 포스터, 영상, 자막, 책, 발표물, 웹사이트 디자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장지 등)에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0개의 폰트를 소개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해당 서체를 사용한다면 뒤에 어떤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된 게시물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적어두는 매너를 지켜준다면 좋을 것이다.

우선 관공서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10가지의 폰트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남산’ ‘서울한강’체, 포천시의 ‘막걸리’ ‘오성과한음’체, 아산시의 ‘이순신체’, 부산광역시의 ‘부산바다체’, 제주도청의 ‘고딕’ ‘명조’ ‘한라산’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체’ 등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글꼴을 제작해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4개의 기업이 내놓은 8개의 폰트가 있다. 배달의민족의 ‘도현’ ‘주아’ ‘한나는 열한살’체와 야놀자의 ‘야놀자 야’체, 스포카의 ‘한 산스’체, 비비트리의 ‘고딕’ ‘나무’ ‘손글씨’체 등이며 시선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글꼴들이라는 특색이 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업로드된 것 중 ‘나눔글꼴 8종’과 조선일보사의 ‘조선명조체’ 외에도 ‘다래손글씨’ ‘큐트신민상체’는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보장되는 서체다. 특히 다래손글씨, 큐트신민상은 개인적으로 작업한 폰트 디자이너가 무료 공개한 글꼴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구글과 어도비가 합심하여 만든 ‘노토산스 CJK’체는 기본적으로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 모두 호환되는 글꼴이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작할 때 생기는 글꼴 병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서 하단의 링크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타국어를 확장한 폰트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포처

글꼴명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남산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고딕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gothic.htm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명조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myeongjo.htm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서체 

 https://www.kywa.or.kr/about/about08.jsp

 스포카

 스포카 한 산스체

 http://www.spoqa-han-sans.com/

비비트리 

 비비트리 고딕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조선일보 

 조선일보 명조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9604

네이버 

 네이버 나눔고딕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고딕 에코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고딕 코딩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바른고딕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명조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명조 에코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구글 

 구글 노토산스 CJK

 http://www.google.com/get/noto

 서울특별시

 서울 한강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포천시 

 포천 막걸리체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포천시 

 포천 오성과 한음체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아산시 

 아산시 이순신체

 http://www.asan.go.kr/font

부산광역시 

 부산 바다체

 http://www.busanbadattf.com/

제주도청 

 제주 한라산

 http://www.jeju.go.kr/jeju/symbol/font/hallasan.htm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도현체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주아체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한나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야놀자체 

 야놀자체

 http://cast.yanolja.com/detail/2171

비비트리

 비비트리 나무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비비트리

 비비트리 손글씨체

 http://openas.com/common/fonts.php

 네이버

나눔 손글씨붓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네이버

 나눔 손글씨펜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개인 디자이너

 다래 손글씨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7623#

 개인 디자이너

 큐트신민상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10620

728x90

 

 

1.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9%80%EC%98%81%EB%9E%80#undefined

 

3. 국민권익윈원회 http://www.acrc.go.kr

 

4.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

 

5. 청탁금지법 매뉴얼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PDF파일.pdf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한글파일.hwp

 

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청탁금지법_적용대상_기관_및_적용대상자_판단기준.hwp

 

7.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

청탁금지법_해설집(최종)_20161005221401.pdf

 

8. 청탁금지법 FA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럼 A,B,C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A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이 기준 정당한건가요?!

부정청탁내용과 조치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던데, 이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됨,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음.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A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A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


법 적용대상 기관총 40,919개 기관이며, 세부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관 현황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9528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 및 관련 Q&A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29

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30

청탁금지법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http://blog.daum.net/loveacrc/9531

청탁금지법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http://blog.daum.net/loveacrc/953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http://blog.daum.net/loveacrc/953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