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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2017. 12. 15)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1. 토목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 건축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이상 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

5,000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건축물 용도)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00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00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0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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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원전 건설당시 설계에 참여하신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원전설계 기술이 거의 전무했을겁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중수로는 원천설계가 캐나다에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KBS 신화창조 등을 보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언론등에서 리히터 규모, 진도등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속도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도 지질상태와 진원지(진앙은 진원지의 지표면)와의 거리에 따라 가속도가 다른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원전은 0.2G 기준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120gal(12%g)이면 0.12G가 되겠습니다.

원전 밑이 진원지가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원전설계기준과 시공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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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항 지진이후 액상화에 대해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사질토 지반이 물처럼 질퍽하게 되고 물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주로 건축기사 토목기사에 시험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사질토는 바다가 모래사장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질토와 점질토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님니다. 일반인은 점토질인지 사질토지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도 시추(boring, 錐)를 통해 토질조사를 합니다. 토질과 지질은 구별이 됩니다. 지질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룬 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1. 액상화 : 상실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
2. 과정 : 모래지반에서 충격, 지진, 진동으로 간극수압의 상승, 유효응력이 감소, 전단저항상실
3. 액상화의 종류 : 유동액상화와 동적이동
4. 액상화 평가방법 : 표준관입시험 콘관입시험의 간편예측법, 액상화 확률적 평가, 표준관입시험과 입도분포의 간편예측법, 액상화 가능성 지수
5. 액상화의 영향 : 건물의 부동침하, 가벼운 구조물 부상, 지반의 이동
6. 방지대책 : 탈수, 배수, 입도개량, 전단변형억제, 밀도증대 
 
[해설]
1. 액상화의 정의 및 발생과정
(1)정의
-액상화란 모래지반에서 순간충격, 지진, 진동 등에 의해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전단저항을 상실하고 지반이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을 말하며 액상화 발생시 건물의 부상 및 부동침하가 발생한다.
-액상화는 포화 사질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급작스런 정적(static) 혹은 반복(cyclic) 하중을받게 되면 압축에 의해 과잉간극수압이 발생되고,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인해 전단저항이 대규모로 감소되어 액체처럼 유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발생과정
-자연지반에서 사질토의 경우, 외력이 작용하기 전에 토립자들은 상호 접촉 상태에 있으며 입자간의 상호접촉을통해 외력이 전달된다.
-사질토 지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지표에 있는 구조물에 저항하는전단력을 제공한다. 지진에 의해 발생된 전단력은 사질토에 변형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본래수직방향으로 지지하던 사질토는 포화 사질토의 단위중량을 가지는 액체와 같이 거동하게된다.
-액상화가 발생한 후, 진동하중의 재하가 그치게 되면, 토립자는 재구성과 함께 간극수압이 소산됨에 따라 토체는 다시 안정화(post-liquefaction)를 이루게 된다(이재진 등, 2010). 이때 발생하는 체적변화는 소산된 간극수의 체적과 같다. 이와 같은 토체의 변화과정을 도시하면
 
 
2. 액상화의 종류
(1)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는 낮은 잔류강도를 가진 토체(soil mass) 내의 정적 평형상태가 정적 또는 동적 하중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이다. 즉 토체 내의 정적 평형상태(staticequilibrium)를 위한 전단응력이 토체의 전단강도(shear strength)보다 클 때 발생한다.
-일단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가 진행되면 큰 변형이 발생하고 상당히 빨리 이동하며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모든 액상화 관련 현상 중에서 유동파괴(flow failure)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는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 발생되며, 느슨한 흙에서만 발생되는데 주로 경사지에서 일어난다.
 
(2)동적이동(Cyclic mobility)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은 포화 사질토가 일정한 함수비에서 반복하중을 받아서 일어나는 진행성 연화현상(progressive softening)으로서 1969년 Casagrande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Castro와 Poulos, 1977).
-이는 유동 액상화(flow liquefaction)와는 달리 정적 전단응력이 액상화토(liquefied soil)의 전단강도보다 적은 상태에서 일어나며 변형은 정적 전단응력과 반복 전단응력 모두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변형은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어난다. 측방퍼짐(lateral spreading)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변형은 물에 인접하고 있는 평지나 또는 대단히 완만한 경사지반에서 발생하고 구조물이 있을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의 특별한 경우가 평지 액상화(level-ground liquefaction)이다.
-수평지반에서는 횡방향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수평전단응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평지 액상화는 지반동요(ground oscillation)와 같은 대규모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으나 횡방향 변위는 크지 않다. 평지 액상화(level-ground liquefaction)가 발생하면 지반동요, 지진 후 침하 및 분사 등이 나타난다.
동적이동(cyclic mobility)은 느슨한 모래와 조밀한 모래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나 밀도가 증가할수록 변형은 크게 감소한다.
 
3. 액상화 평가 방법
(1) 표준관입시험 및 콘관입시험 결과를 이용한 간편예측법
표준관입시험을 이용한 간편예측법(Seed & Idriss, 1971)은 현장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지진발생 전단응력비와 지반저항 응력비의 관계로부터 액상화발생을 판단하는 예측방법이다.
 
(2) 액상화 확률적 평가(Probability of Liquefaction)
하중과 저항에 따른 안전율로 평가하는 방법의 불확실성이 내재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액상화의 확률론적 평가방법이 제안되었다.

(3) Arias Intensity 방법
Arias intensity는 칠레 기술자 Arturo Arias(1970)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Kayen과 Mitchell(1997)은 Arias intensity는 진동수에 의해 균등하게 개제되어 단순 진동계의 개체에 의해 흡수된 총 에너지는 같으며, 따라서 액상화 가능성을 Arias intensity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4) 표준관입시험과 입도분포를 이용한 간편예측법
우선 입경의 범위가  액상화 발생가능성 범위 안에 있는지를 평가한 후 범위 안에 있는 경우 각 토층의 등가 N치와 등가가속도에 의해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한다
 
(5) 액상화 안전율(Factor of liquefaction, FL)
액상화 안전율(Factor of liquefaction)은 원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원지반의 흙 요소가 가지는 동적 전단응력비(R)와 흙 요소에 작용하는 지진시 전단응력비(L)의 비(F/L)로서 정의하며, 1.0 이하의토층에 대해서는 액상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6) 액상화 가능성 지수(Potential of Liquefaction, PL)
액상화 가능성 지수(PL)는 Iwasaki(1980)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각 토층마다 구해진 FL 값에 가중함수 w ( z)을 곱하여 깊이방향으로 적분한 값이다.
 
4. 액상화의 발생원인
(1)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과 같은 동하중을 받으면 모래의 부피가 감소되어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유효응력이 감소되어 발생
(2)Coulomb의 법칙에서 유효응력을 상실할 때 액상화 발생
S = C + σtanφ
-S : 전단강도
-C : 점착력
-σ : 파괴면에 수직적인 힘(유효응력)
-tanφ : 마찰계수
-φ : 내부마찰각
모래지반 : S = σtanφ
 
5. 액상화의 영향
(1)건물의 부동침하
(2)가벼운 구조물 부상
(3)지반의 이동
 
6. 방지대책
(1)탈수공법 : Sand Drain공법, Paper Drain공법, Pack Drain공법
(2)배수공법 : Well Point공법, Deep well공법
(3)입도개량 : 치환공법, 약액주입공법
(4)전단변형 억제 : Sheet pile공법, 지중연속벽
(5)밀도증대 : Vibro Floatation공법, Sand Compaction Pile공법, 동압밀공법
(6)기타 : 구조물 자체강성확보, 액상화 가능지역 구조물 축조금지

 
======================================================
[출처]기존 하구둑 시설물의 액상화 평가방법 및 평가사례에서 참조함
이종근┃한국시설안전공단 수자원팀 과장, 토질 및 기초기술사
최홍석┃한국시설안전공단 수자원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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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되면 저 손해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했습니다. 집과 건물, 자동차, 인적피해 등이 발생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피해가 발생됩니다.

물적 피해, 기회비용(거주를 못 할 경우, 사업 및 장사를 못 할 경우), 정신적 피해 등

 

하지만 집과 건물은 망가졌을때 보수보강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어쩌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하는 전문기관인 경우 아래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8년 1월 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입법예고 17년 1월)

 

아마 기존 인력 갖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17년까지는 기존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만 점검대상이 였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해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과 치료를 하지만

시설물(집, 건물, 도로 등)은 진단을 해야 어떻게 수리 할 지 나옵니다. 하지만 진단과 보수보강은 회사 면허자체가 다릅니다.

구조적인 지식 없이 경험만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보수보강 업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사람도 구조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르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도 내과, 외과(종합병원에서는 세분화 됩), 안과 나누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설계, 건설현장(공무, 시공, 관리, 지원 등), 구조설계, 안전진단, 인테리어 등으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 내년도 법 개정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 www.con.or.kr 비영리 재단법인인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교육 신청페이지 http://www.con.or.kr/fac/guide/build_01_1.php이고 올해 교육은 12월에만 있습니다.

 

종류 교과목 교과목 내용 세부내용

토목과정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통합지침해설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강재
  • 강재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교량 및 터널
  •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수리 및 항만
  •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교량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터널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댐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항만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시설물별 유지관리 교량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터널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댐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항만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특강 특강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건축과정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통합지침해설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대가산정요령
  • 건축물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내진 건축물 내진
  • 건축물 내진관련 등의 설명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 등의 설명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시설물의 구조 콘크리트 시설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철골 시설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특강 특강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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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발생으로 피해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횟수·강도 증가···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깨졌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600회 이상 여진 발생 1978년 지진 6회→ 2016년 252회 '대폭 증가' 규모 3.0 이상 지진도 40년 간 6배 가량 늘어"한반도 지형 변화중···더이상 안전지대 아냐"

 

이미 한반도 단층도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인지를 예상 할 수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한반도 단층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반도 주요 지진원 발생 매커니즘 및 수평응력
상태 규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 API 서비스는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질관련 주제도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MashUp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Open API (WMS : WebMapService(v1.1.1))

● SRS : EPSG:4326

● 지질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WMS URL 및 주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제도항목

지질도

WMS : http://mgeo2.kigam.re.kr/geoserver/Geology_map_service/wms
25만 지질도 Geology_map_service:S_250K_Geology_Map
100만 지질도 Geology_map_service:S_1M_Geology_Map

○ Open API 활용 - QGIS

○ Open API 활용 - ArcGI

  • 1. QGIS 실행 후 상단 '레이어' 메뉴에서 'WMS/WMTS 레이어 추가...'(Ctrl+Shift+W)를 실행한다.

    2. '새로 만들기'버튼 실행 후 나타나는 '새로운 WMS 연결 만들기' 창에서 이름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URL에 'http://mgeo2.kigam.re.kr/geoserver/Geology_map_service/wms'로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3. '서버에서 레이어를 추가'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여 아래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4.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QGIS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하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친화적 오픈 소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입니다. QGIS는 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 (OSGeo)의 공식 프로젝트에서 Lunux, Unix, Mac OSX, Windows, Andoid에서 동작하며 수많은 벡터, 래스터, 데이터베이스 포맷과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기에 인간이 조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국내 건축물의 면진과 내진과 제진

대부분의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내진구조 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에서 늑근을 보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지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고층일 경우 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서 지진의 주파수에 따른 주기가 깁니다. (교량도 같은 원리)
주기가 길수록 건물은 위험합니다.
이유는 주기가 길면 가운데서 중첩이 발생할 확율이 높아 지죠.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질수 있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내진 구조에는 현재 세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내진구조는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다 내진구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모든 부분이 콘크리트로 일체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진동이나 충격이 건물 구조체가 고르게 받아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제진 구조는 고층 빌딩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본 고층건물이나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지은 고층건물중 가운데 부분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시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경우엔 건물안에 지진의 진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진도를 측정하여 건물내부의 구조물로 진동을 상쇄시키는 구조입니다.

면진구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일본 같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선 많이 사용하지요.
면진 구조는 건물을 지을때 바닥에 적층고무나 고무블록을 설치하여 건물과 지반을 분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면 지진 발생시 설치한 면진장치로 인하여 땅만 진동할뿐 건물은 안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프링위에 건물을 올려놓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지식인기탱(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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