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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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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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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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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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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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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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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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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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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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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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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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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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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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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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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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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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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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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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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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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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 하자분쟁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시행 세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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