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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18 사용시 어제 까지 잘 되던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확장자가 HWP 한글파일일 경우 더블클릭해서 사용하는데, 기본 연결프로그램 설정해도 안 열리고

한글프로그램을 실행 후 파일 열기를 하려해도 한글이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전화해서 상담하니 기본적인 설정을 수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윈도우키+R
2. 실행창에 %appdata% + 엔터

3. HNC 폴더 삭제(전 이미 삭제를 해서 폴더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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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1.29()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하였다.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4 내지 제6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350개 기관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0) 36('21) 36
* 준정부기관 : ('20) 95('21) 96(+1)
* 기타공공기관 : ('20) 209('21) 218(+9)

ㅇ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2개 기관지정 해제하였으며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
(1개 기관)하여 지정하였다.

[ 주요 논의기관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ㅇ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기로 결정하였다.

-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현행) 금융감독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하여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 아울러,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향후 추진실적이 미흡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일 공운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전엠씨에스()를 공공기관(기타)신규 지정하였다.
동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 책임성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도공서비스: 요금수납과적단속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20정원 약6,300)
한전MCS: 전기검침·고지서송달·현장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20정원 약4,400)

‘21년도 공공기관350 ’20년 대비 10개 기관 증가

구분

‘20

‘21

 

증감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36

36

-

 

 

-

 

시장형

16

16

-

 

 

-

준시장형

20

20

-

 

 

-

준정부기관

95

96

+1

 

 

+1

 

기금관리형

13

13

-

 

 

 

위탁집행형

82

83

+1

 

 

+1

기타공공기관

209

218

+9

+12

2

1

340

350

+10

+12

2

-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최종)2021년도 지정 보도자료.hwp
0.16MB

신규

(+12)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기타공공기관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상청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과기부

한국재료연구원

과기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산업부

한전엠씨에스()

해제

(2)

산업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정 해제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유형

변경

(1)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첨부 2

 

2021년 공공기관 현황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8)

 

 

 

 

 

 

 

 

 

 

 

 

 

 

 

 

 

 

 

기타 공공기관

(218)

 

 

 

 

 

 

 

 

 

 

 

 

 

 

 

 

 

 

 

 

 

 

 

 

 

 

기타 공공기관

(21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첨부 3

 

‘21년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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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옥내가구공사
. 주방기구공사
. 가전제품

2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
.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 철 및 보온공사
.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창호유리공사
.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 식재공사
. 조경시설물공사
. 관수 및 배수공사
. 조경포장공사
. 조경부대시설공사
. 잔디심기공사
.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 피뢰침공사
. 동력설비공사
. 수ㆍ변전설비공사
. 수ㆍ배전공사
. 전기기기공사
. 발전설비공사
. 승강기설비공사
. 인양기설비공사
.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 태양광설비공사
. 지열설비공사
.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TV공청설비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
.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 제연설비공사
. 방재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석축공사
. 옹벽공사(토목옹벽)
. 배수공사
. 포장공사

5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옹벽공사(건축옹벽)
.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 철골부대공사
.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 점토벽돌공사
. 블록공사
.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 지붕공사
.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 2020. 2. 4., 일부개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

2. 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건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하자분쟁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시행 세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 2020. 4. 24., 일부개정]

39(담보책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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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7.>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 갑문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7, 농어촌정비법2조제6, 방조제 관리법2조제1호 및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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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2개 기관 선정: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고시 제2019-613, 2019. 11. 18.)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

2.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선정 관련 규정: 주택법54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1,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3. 교육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유효기간 1
    - 20630일까지 이수자: 20630211231
   
- 2071일 이후 이수자: 1년간 유효

4. 교육 대상:   
    -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은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
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제4) 분양대행자 업무
    1.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 다만,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

5. 적용대상 사업주체:
    -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함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
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주택법 제2조제10) “사업주체란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 주택건설사업자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벌칙: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교육 수료 여부 확인:
     -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 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직접 패용  
     - 분양승인권자(지자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교육수료 여부 확인 : 2021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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